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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재테크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 쉽게 알아보기(7.10 부동산대책 반영)

by 봉슐랭 2020. 7. 22.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 쉽게 알아보기(7.10 부동산대책 반영)


안녕하세요. 봉슐랭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이 늘어나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생애최초특별공급 확대안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기존 국민주택에만 적용되었던 생애최초 특공이 민영주택에까지 확대
7.10 부동산대책으로 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 확대

이번에 발표한 생애최초특공 물량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한다는 부분의 구체적인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아마 국민주택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을 25%(종전 20%), 민영주택을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의 경우 7% 배정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아래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자격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소득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민영주택 130% 이하)
  • 자산기준 충족 : 부동산(약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약 2700만원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 간략 정리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도는 세대구성원
  • 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24, 24회 납입하고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인 자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기준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민영주택 130% 이하)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된 부분은 매우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주택에 한정되었던 물량을 민영주택에 까지 확대시킨다고 하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을 보시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인데 5인 가구 기준으로 억대연봉자도 생애최초특별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특별공급에 지원하지 못하는 고소득자 분들도 잘하면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꼭 지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고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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