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 조건 및 소득기준(7.10 부동산대책)
안녕하세요. 봉슐랭입니다.
주택청약을 노리고 계실 신혼부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오늘은 신혼특공 조건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7.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개선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특별공급 제도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 공급물량 : 건설량의 20%내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이번에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특별공급 물량은 늘어나고 일반공급 물량은 예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일반공급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예전보다 당첨 가점컷이 높아질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 공급물량 중 신혼특공 배정비율은 국민주택은 30% / 민영주택은 20%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도 신혼특공 비율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혼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분들 중 소득기준이 충족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특공 소득기준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신혼특공 소득기준이 예전보다 완화되었습니다. 개선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810만원(외벌이) / 약 870만원(맞벌이) 이하
위 표를 보시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일 경우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75% 물량을 배정받습니다. 신혼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상위 소득에 해당되는 분들은 나머지 25% 물량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 적용시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인 2020년 9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혼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은 일반공급 청약보다 훨씬 경쟁률이 낮으니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신 분 모두 청약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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