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봉슐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의 하나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조건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비중은 전체 청약에서 3~5%(국민주택 5%, 민영주택 3%)로 비중이 작지만 청약을 넣으실때 일반공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개 동시에 지원이 되기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넣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주택 및 공급물량
국민주택(5%) 및 민영주택(3%), 단 투기과열 지구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모델) 제외
특별공급 청약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구성원이 모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충족: 민영주택은 소득제한이 없지만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여야 합니다.
- 청약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청약할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동일 주택에 대해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 청약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정방법
오늘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고, 3년이상 같은 집에서 부양을 하신 무주택 세대주 분들은 일반공급 청약 넣으실 때 노부모부양 특공도 같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혹시 나중에 부모님께서 만 65세가 넘으시고 조건이 된다면 이 특별공급도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고 모두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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