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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재테크

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할까?(Feat.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by 봉슐랭 2020. 5. 5.

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할까?(Feat.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안녕하세요. 봉슐랭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6천만원 집 전세계약을 하면서 3천만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어서였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인데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매년 75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는건데요.

750만원의 40%인 300만원을 계약기간동안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매년 연말정산 신경을 많이 쓰는편인데 인적공제가 1인 150만원인걸 감안하면 300만원은 매우 크죠?

연말정산에서 중요한건 결정세액을 줄이는건데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구간을 낮춰야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만약 본인의 원천징수 연봉이 1억이면 세금으로 35%가 나가는건데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300만원의 35%인 105만원을 절세하실수 있는거죠.

만약 본인 연봉이 7천만원이면 300만원의 24%인 72만원을 절세하실수 있는거구요.

저는 연 2.6% 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는데 오히려 이자내는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돌려받고 있는 셈이죠.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기본 요건은

1. 소득공제받는 근로자 본인 = 전세계약자= 대출명의자
   배우자와 공동명의시 소득공제 가능 / 배우자 명의 계약 소득공제 불가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전세대출요건

1.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대출(신용대출 or 마이너스통장 X)이어야 하고
2.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3.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일 것
4. 국민주택규모(85㎡이하)

전세대출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저는 카카오뱅크를 이용해서 따로 서류제출 필요없이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도 대출을 처음 받을때는 엄청 어렵게 느껴졌는데 한번 받아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구요.

전세대출을 고민하고 계신분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 효과도 함께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디서 대출을 받냐? 고민되실땐 카카오뱅크를 추천드려요.

저도 이번에 카카오뱅크를 이용했는데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음글에서 알려드릴게요 ^^


전세자금대출을 카카오뱅크에서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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