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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육아휴직 신청방법, 조건 및 급여 알아보기

by 봉슐랭 2020. 7. 23.

육아휴직 신청방법, 조건 및 급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봉슐랭입니다.

워라밸과 육아가 중요시되는 요즘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 육아휴직 신청방법, 조건 및 급여 등 육아휴직의 전반전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아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기간 및 지급대상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이며 2명일 경우는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시작일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 150만원, 하한액 : 70만원)
4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액 : 120만원, 하한액 : 7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은 총 1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휴직을 사용하고 첫 3개월간은 최소 7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날(최대 1년)까지는 최소 7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중 사후지급금이라는게 있는데 예를 들어, 휴직기간이 1년이고 월 지급금이 100만원일 경우를 가정하면 75만원은 그 달 받지만 육아휴직급여액 중 25%인 25만원은 직장복귀 6개월 이후에 1년치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즘엔 육아휴직을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인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혼자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말고 아빠들도 육아휴직 꼭 사용하셔서 250만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방법, 조건 그리고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는만큼 회사에서 육아휴직 꼭 신청하셔서 가정과 회사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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