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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실업급여 총정리(실업급여계산기 및 실업급여조건)

by 봉슐랭 2020. 7. 10.

실업급여 총정리(실업급여계산기 및 실업급여조건)


안녕하세요. 봉슐랭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쓰나미가 제조업, 유통서비스업까지 휩쓸면서 최근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 최소 181만원인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180일 아르바이트 기간을 채우고 해고를 자청하는 청년들도 생기고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액수의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수급자격 인정 후 최소 90일 ~ 270일 동안 일 60,120원에서 66,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퇴직시점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직 후 단기간 내에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전 직장과 합산이 가능(18개월까지)

2020년 달라진점
- 실업급여 지급비율 10% 증가(퇴직 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증가)
- 소정급여 일수 30일 증가(90~240일에서 120~270일로 증가)

 

실업급여 지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경우로는 대표적으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부정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세하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www.ei.go.kr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일 60,120원에서 66,000원까지 지원가능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출처: 고용보험 제도사이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보시면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더 많은 급여일수를 인정받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더 많이 수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본인이 50세가 넘으실 경우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위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가능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화면 -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클릭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클릭

 

모의계산 창에서 연령은 만 50세로 설정하고 근로기간은 15개월, 평균임금은 월 150만원을 설정해봤습니다.

과연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계산 결과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결과 총 180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모의 계산결과가 정확하게 실제 수령금액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금액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모의계산을 해보니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급여 수령이 가능하네요.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액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신고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회원가입 후 구직신청하기)
3. 고용센터 온라인교육(고용보험 사이트, 회원가입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4. 수급자격인정 신청
5. 구직급여 신청(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

 

실업급여 지급절차

 

오늘은 실업급여계산기와 실업급여 지급조건, 액수,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실업상태에 계신 분들은 퇴직하시고 12개월이 넘지 않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빼놓지 않고 챙기는게 좋으니까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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